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옥내에서 집회를 했다고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서 옥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옥내집회는 신고규정이 없다며 집회 신고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 공공질서를 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옥내에서 집회를 했다고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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