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경기도 양평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이 시효
대법원 2부는 유족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된 만큼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중 경기도 양평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이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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