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이나 호프집,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600여 명에게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
이 중 10개 업소에 과태료 1천6백만 원, 흡연자 663명에게 과태료 6천4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복지부는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내년부터 150㎡에서 100㎡으로 바뀌는 만큼, 지도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이나 호프집,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600여 명에게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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