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회사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리회사 굿모닝시티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원고에게 28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148회에 걸쳐 15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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