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항공사 측이 인력수급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만26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23세, 4년제 졸업자는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ㆍ3ㆍ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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