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다원그룹 이 모 장(44)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사자금 884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6개월 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은신처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회장은 한때 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점유해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불린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