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맹 씨는 5.31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2월, 자동응답장치를 통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이름과 경력, 출
맹 씨는 또 여론조사의 대가로 선거사무장 최모씨를 통해 정치 자문가 황모씨에게 8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과 신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