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입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51만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장부가격 93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또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를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검찰은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금액 규모와 자금 이동 경로를 비롯해 향후 자산 유지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