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이 이른바 '묻지마 채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41억원을 규명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권을 현금화한 차남 재용씨 뿐 아니라 필요하면 전두환 씨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을 소환해도 채권 출처를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용 씨가 현금화한 증권금융채권은 돈 가뭄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당시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발행된 무기명채권입니다.
금리는 턱없이 낮았지만 실명확인과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덕에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며 3조7천억원 어치가 발행됐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출처를 조사한다는 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용씨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67억원을 차명 관리하면서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다며 끝까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액은 1,670억원.
납부율은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정규해 / 기자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허위 재산명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검찰이 뭉칫돈의 출처를 찾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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