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거래처의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나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판부는 검찰이 차를 가져간 경위를 증언한 거래처 사장을 조사하면서 나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시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 모 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김 씨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거래처의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나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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