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례 분양한 아파트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저렴하게 받아놓고, 팔 때는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이고,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난장판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입주가 시작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870만 원선,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가구당 2천만 원정도 낮게 특례 분양됐습니다.
전체 2천여 가구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1천200여 가구가 분양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하지만, 전매 제한이 풀리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은 8천만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프리미엄 자체는 (84제곱미터)D 타입 5호 줄은 8천에서 8천500만 원…."
공식 확인된 13개 공사직원의 전매 물량은 350여 건, 전체 공사직원 분양 몫의 35%가 넘는 물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탈루를 위한 다운 계약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프리미엄 8천700만 원 하고, 1억 원 중에서 프리미엄은 2천만 원 적으니까…6천500만 원은 현금으로 갖다 주고…."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모자라, 공기업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