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일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석달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이 회장은 유전성 신경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3년 전부터 신장 상태가 악화돼 현재 말기신부전 5기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이재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천 100여억 원의 횡령과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김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