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49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49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