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양보 없는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 이맹희 씨 측은 "장남인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항소심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정당하게 단독 상속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간 다툼은
장남 이맹희 씨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8백여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소송가액을 96억여 원으로 축소 청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