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간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15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위임계약서에는 극동도시가스의 손해배상 책임이 청구액의 65% 이상 70% 미만일 경우 이 대법원장의
하지만 대법원측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일을 계속하며 외환은행 측 대리인을 맡고 있었어도 65% 이상의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낮아 사실 상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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