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대주주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 215조는 법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법인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에 따라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6천원에서 2천550원대까지 떨어뜨린 뒤 합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226억원, LSF측은 1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LSF-KEB 홀딩스는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외환은행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돼있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LSF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과 LSF가 유죄를 받게 되면 은행법에 따라 금감위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론스타 로비 의혹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이달 말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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