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경쟁사 제품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에 따르면 진로는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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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가 경쟁사 제품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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