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5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 등의 유죄를 적용한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6년,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이었던 김씨 등은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 등을 내용으로
회지 76부를 만들어 모 교회 신도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