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속에, 검찰은 재항고할 방침을 굽히지 않고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에 대해 언제쯤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까?
(기자1)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오지만, 심리 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각하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의 준항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준항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입니다.
영장심사가 본안재판만큼이나 까다로워진 만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수뇌부의 자제 지시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2)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이 회장 시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2)
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 이태원동 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회사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그룹 회장 재직 시절인 97년 이전 위장 계열사를 통해 1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회사 재무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박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9억원 비자금 횡령, 2003년 1,500억 분식회계와 2,300억원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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