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라는 권고안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을통해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동지침은 대법원이 지난 8월 법관 감찰 및 징계 강화, 재판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법조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감찰·윤리 심사를 맡고 있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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