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지 50분 만에 가위로 자
경찰은 "전자발찌 신호가 안 뜬다"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하던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6살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9개월간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3년 동안 부착하도록 법원에게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