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를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절반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임금의 150%.
하지만 공휴일 근무가 잦은 업체들의 경우 수당 대신 평일 대체 휴무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휴를 했더라도 휴일 근무 수당이 통상 임금의 150%인 만큼, 50%의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휴일 근무는 업무특성에 따라 원고들이 고통 분담을 위해 감수한 것인 만큼 휴일을 바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노사 합의는 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노동부의 특약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의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이윤철 / 변호사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무수요가 많은 외식이나 웨딩업 등 서비스업의 사용자에게 이번 판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