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위조된 35조 원 상당의 채권을 유통시킨 혐의로 69살 홍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위조된 5억 원권 외국환평행기금채권 7만 매를 교부받아 지난 8월 이를 액면가의 3퍼센트 가격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유공자기념사업회를 사칭하며 범행을 준비했으며 유통시킨 채권은 점자인식용표식까지 정밀하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 widepak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