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본인과 가족 동의에 따라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종용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한 이씨의 큰 누나(29)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장에 같이 있던 이씨의 어머니(55)를 살인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포천시 이동면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의 누나 역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아버지께서 죽음을 원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이씨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후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이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작은누나에게 죽고 싶다며 문자 메시지를 남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작은 누나로부터 자살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끝에 인근 저수지에서 이씨를 발견,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