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나 희귀질환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투약비가 1억여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신약을 썼는데도 치료 효과가 없는데다 별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 비용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나 희귀질환치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