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멸치액젓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와 유통업자 48살 최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경남 고성군 한
또, 충남의 한 젓갈류 유통업자인 최 씨 등 4명은 이 멸치액젓을 전국에 팔면서 '국내산 소금을 썼다'고 표시해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통영해양경찰서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멸치액젓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와 유통업자 48살 최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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