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채모씨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판부는 조사 관련 업무를 맡던 채씨가 지난 2003년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 질환이 생겨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회사측이 퇴직을 종용해 휴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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