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채동욱 총장과 조선일보 간에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법원이 먼저 소송 상대방인 조선일보 측에 소장을 전달하면,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측이 각자 입장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재판 기일에 양측은 각각 증거서류를 내고 또 증거신청을 하게되는데, 채동욱 총장이 소장에서 언급한 '유전자 감식·감정' 신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증거신청을 채택하면 감정이 진행됩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보도가 잘못됐으니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인 만큼, 바로잡을 게 무엇인지, 또 진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와 같아 재판 과정에서 꼭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 양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장 접수 석달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있어 올 연말 쯤이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 규정인 만큼 양측의 다툼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