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겐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상 등 3가
최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23살 남 모 씨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남 씨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나, 카고트럭 운전자 58살 조 모 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