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의 비전공자는 현재보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IT 등
이에 따라 기술사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는 7년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비관련학과의 경우 9년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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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의 비전공자는 현재보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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