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판부는 방북행위나 발언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문 뒤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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