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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해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3-09-29 11:23
무단 방북해 금수
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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