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사법연수원 측은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원생 A 씨에게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A 씨의 상대였던 여자 연수원생 B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내렸습니다.
연수원 측은 "남자연수원생 A 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원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자 연수원생 B 씨 역시 뒤늦게 A 씨의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생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