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기존의 ▲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대 회장이었던 유모씨가 A씨로부터 2차 가해자로 지목받음에 따라 우울증에 빠져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유씨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입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앞서 이 학교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 A씨는 “B군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담배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울대 담배녀, 학칙까지 바뀌다니” “서울대 담배녀 사건 난리네” “서울대 담배녀, 이런거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