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에 1인당 100만 원을 청구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안으로 송전탑 현장에 게시합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12일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71살 이 모 씨 등 25명을 상대로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