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 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2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재판부는 "김 씨가 송 모 양 등 3명이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결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김 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 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