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과태료’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미래창조과학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 관련 보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명했습니다.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와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이며 대부분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서 현재 일부(8~9만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종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
‘무선전화기 과태료, 사용금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선전화기 과태료, 어쨌든 부과한다는 말이네” “무선전화기 과태료,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냐” “무선전화기 과태료, 제대로 된 해명을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 보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