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나 단기간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니오. (못 들어봤어요?) 네."
▶ 인터뷰 :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378명 중 90% 정도가 근로계약서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6,800여 개 사업체가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서면 명시사항을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처벌 수준은 약합니다.
▶ 인터뷰 : 주영순 / 새누리당 의원
- "법으로 규정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문진웅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