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 장관은 오늘(15일)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황 장관은 소장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천5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