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압으로 기부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6일) "5.16 군사 혁명 정부가 김 씨의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박 정도가 의사 결정 자유를 완
또, 시효 기간도 이미 지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이 주식을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