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규모가 축소돼 앞으로 편입학의 문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