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제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재판부가 입찰 과정에 위법한 정황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한화 S&C를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 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서울시는 한화 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입찰 공고를 통해 한화 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