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 기준의 나이가 5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만 29세에서 34세로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30대 미취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 기준의 나이가 5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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