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사장으로 성적조작과 금품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탈락한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긴 검찰 조사로 수업에 차질을 줘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6살 최 모 씨 학부모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