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론스타와 결탁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주도로 외환은행이 최대 8천억원 가량 헐값에 불법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박영수/대검 중수부장
-"최소 3천4백억, 최대 8천2백억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헐값 매각을 주도한 것은 론스타와 결탁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이 제시한 가격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수법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BIS비율을 낮게 조작해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예외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뒤 곧 되팔아 차익을 챙기겠다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세운 론스타는 하종선 변호사를 앞세워 치밀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과 하 변호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제기됐던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의 개입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영장기각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결정 이후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불법매각을 주도하고 해외도피한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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