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사장직을 넘기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전 이사장 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이 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류 씨의 교비 횡령 혐의를 포착해 류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사장직을 넘기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전 이사장 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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