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씨 등은 지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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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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