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를 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정모씨는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
정씨는 지난해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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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를 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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