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을 저버리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봐주는 파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