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국가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31일)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위회의와 참여연대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와 손실이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열면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